1. 인사말
  2. 발자취
  3. 사람들
  4. 회원조합
  5. 하는일
  6. 오시는길
  7. 규약규정

회 원 조 합 활 동 평 가 규 정

1997년 04월 15일 제정
2000년 03월 08일 개정
2009년  07월 15일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부천노총의 장학금 지급 및 기타의 사유를 위해 회원조합의 매년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평가기준)
사무처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배점한다.
   1. 의무금 납부 : 1개월당 5점
   2. 대의원수 : 1인당 7점
   3. 각종 회의 참가 (매월 회의록 제출 된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 대표자회의 : 1회당 5점.
       2) 회원조합 부서부장회의 : 1회당 1점
       3) 집행위원회의 1점.
      4) 운영위원 회의 1점
  4. 정치활동기금 운용규정에 의한 모금은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①20% - 4점.   ②40% - 8점.   ③60% - 12점.   ④80% - 16점.    ⑤100% - 20점
  5. 각종 행사 참가 채점기준표
       1) '행사'는 부천노총이 주최, 주관하는 사업 및 회원조합 연합사업, 연대사업을 말한다.
       2) A급 행사는 대규모 행사로써 정확한 인원파악이 어려운 행사(노동절,문화제,체육행사,대규모집회 등)를
           말하며, 60%이상 참석시 9점, 60%이하 6점, 30%이하 3점을 배점하거나, 100명 이상 참석시 9점, 60명
          이상 6점, 60명 미만은 3점을 배점하되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단, 행사의 기준인원은 실 조합원수로 한
          다.
      3) B급 행사는 인원파악이 가능한 행사(수련회,간담회,교육,노사정행사,소규모집회 등)로써 1인당 1점을 배
          정하 되, 수일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는 해당일수를 곱한다. 

제 3 조 (의무사항 평가)
각종행사의 등급 및 참가여부와 참가정도는 행사전후에 사무처에서 공정하게 결정하고 각종회의에 보고한다.

제 4 조 (배정 및 승인)
   1. 사무처는 심사기준에 대한 총점으로 장학생 및 기타의 사항을 관례에 따라 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2. 최고득점 회원조합의 20% 이상인 회원조합에게만 수혜한다.
   3. 의장배정은 최소 1명과 5%까지 배정권을 부여하고 반납자는 다음순으로 배정한다.

제 5 조 (이의신청 및 결정)
   1.회원조합은 사무처의 배정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구두 및 공문으로 의장에게 신청한다.
   2.의장은 회원조합으로부터의 배정 및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즉시 판정한다.

제 6 조 (부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하며 97년은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