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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활 동 기 금 운 용 규 정

 

2000년 03월 08일 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이하 부천노총)가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지위향상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반 정치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설치
부천노총은 규약 제52조와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부천노총 정치활동 기금(이하 정치기금)을 설치한다.

제 3 조 정치기금의 조성
정치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조성한다.
   1. 조합원 모금
   2. 회원조합의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 4 조 조합원 모금의 결의 및 방법
제3조 1호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모금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의를 통해 그 액수와 방법을 결정한다.

제 5 조 모금의 성격 등
제4조에 따라 결의된 모금은 회원조합 활동평가규정에 반영한다.

제 6 조 기금의 조성의 보고
사무처는 매분기별 기금의 조성상황을 점검하고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제 7 조 기금의 운용
지지후보에 대한 결정과 정치자금의 제공여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고 여타의 정치기금 지출 및 운영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기금의 감사 및 운용의 보고
회계감사는 부천노총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감사와 더불어 정치자금에 대한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