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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03월 08일 제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이하 부천노총)가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지위향상과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반 정치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한 정치자금의 모금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설치 부천노총은
규약 제52조와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 부천노총 정치활동
기금(이하 정치기금)을 설치한다.
제
3 조 정치기금의 조성 정치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조성한다. 1.
조합원 모금 2.
회원조합의 찬조금 3.
기타 수입
제
4 조 조합원 모금의 결의 및 방법 제3조
1호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모금은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의를
통해 그 액수와 방법을 결정한다.
제
5 조 모금의 성격 등 제4조에
따라 결의된 모금은 회원조합
활동평가규정에 반영한다.
제
6 조 기금의 조성의 보고 사무처는
매분기별 기금의 조성상황을 점검하고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제
7 조 기금의 운용 지지후보에
대한 결정과 정치자금의 제공여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고 여타의
정치기금 지출 및 운영은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기금의 감사 및 운용의 보고 회계감사는
부천노총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감사와 더불어 정치자금에 대한
감사활동을 진행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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