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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규약규정

선 거 관 리 규 정

1995년 11월 24일 제정
2000년 03월 08일 개정
2003년 12월 10일 개정
2005년 10월 1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 장   의장선거
       1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절   선거인 명부
       3 절   입후보등록
       4 절   선거운동
       5 절   선거일과 투표
       6 절   개표
제 4 장   임원선거
제 5 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지역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규약 제34조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지부 임원 선출에 있어서 민주성과 공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 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처리한다.

제 4 조 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 5 조 선거사무의 협조
 회원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  고
 의장선출 공고는 늦어도 선거일 16일 이전에 전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선거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제 7 조 구  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공고일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2. 지부선거관리 위원장 및 위원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으로 의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동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정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해산한다.

제 8 조 역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거공고
   2. 입후보등록 신청, 추천장의 수리 및 자격심사
   3. 선거인명부 작성
   4. 선거공보의 발행
   5. 합동연설회 개최
   6. 참관인 신청등록
   7. 투·개표 관리
   8. 선거홍보물의 등록
   9. 당선인 확정발표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9 조 의결 정족수
   1.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가부 동 수 일 때에만 결정권을 갖는다.

제 10 조 재  정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부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의 장 선 거

제 1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11 조 선거권
 1. 선거권은 다음의 자에게 부여한다.
① 지부규약 제15조와 제19조에서 정한 대의원 중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과 회원조합의 대표자
② 회원조합에서 각각 선출된 대의원수의 3배수의 파견대의원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
2. 규약 11조 및 59조에 의거하여 정권상태에 있거나 선거공고일 현재 지부에 가입한지 3개월 미만의 조합은 제외한다.

제 12 조 피선거권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규약 11조 및 59조의 의거하여 정권이상의 징계상태에 있거나 선거 공고일 현재 지부에 가입한지 3개월 미만의 조합은 제외한다.

제 13 조 개표구·투표구
 1. 투표구는 1투표구를 원칙으로 하고 회원조합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가할 수 있다.
 2. 개표구는 1개표구 일괄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 14 조 명부작성
 1. 단위조합 대표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에 조합원으로 등록된 자 중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수의 파견대의원을 선거일 13일전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을 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단위조합 대표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소속·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확정된 선거인 명부상에 등재된 선거인의 투표는 유효하다.
 5. 회원조합은 지부임원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에는 10월 31일 이전에 회원조합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견대의원을 정하여야 한다.

제 15 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전에 확정하여야 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16 조 명부열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입후보등록 예정자는 선거인 명부 사본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 3 절 입후보등록

제 17 조 입후보등록
 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11일 이전부터 8일전까지 수석부의장 입후보자 1인과 사무처장 입후보자 1인을 지명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장 입후보등록서 1통
 2. 선거권자 30인 이상 50명 이하가 기명 날인한 추천서 1통(추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날인하여 발급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의장, 수석부의장, 사무처장 이력서 각 1통
 4. 규정 제23조, 제24조에서 정한 공보 및 홍보물 시안 각 1부

제 18 조 기탁금
 1. 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시 10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한다.
 2. 기탁금은 선거공보 제작 및 선거홍보 현수막과 우편발송비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 후 남은 기탁금은 유효투표 10%이상 얻은 후보에 한하여 배분 지급하고 지급치 아니한 기탁금은 지부 일반회계로 귀속시킨다..

제 19 조 이중추천금지
 선거권자가 특정후보자를 추천한 때에는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선접수된 추천만을 인정한다.

제 20 조 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각 회원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절 선거운동

제 21 조 정의
 1.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22 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마친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3 조 선거공보의 발행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연령·경력·입후보취지를 게재한 4절지 크기의 선거공보를 1회 이상 각 회원조합에 배부하여야 하고, 회원조합은 선거공보 게재에 협조하여야한다.
 2. 후보자는 입후보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득한 시안과 동일한 선거공보를 회원조합의 3배수를 제작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선거 홍보물
 1. 선거 홍보물은 각 후보자당 A4크기 4면 1종으로 한다.
 2. 후보자는 입후보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득한 시안과 동일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배포할 수 있다.
 3. 현수막은 각 후보 10개 이하로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제 25 조 합동연설회
 1. 합동연설회는 투표일 당일 토론회와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적 시행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제1항의 토론회와 합동연설회의 발언 및 연설시간은 각 후보에게 균등하게 정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를 경고 조치하며 재차 위반 시 토론과 연설을 중지시킨다. 

제 26 조 부정선거운동의 금지
 다음 각 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1. 지부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 입후보 준비행위는 제외)
 3. 후보자를 등록 또는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매수금지)
 4.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부정선거방지법을 준용한다.)
 5. 심의를 득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6.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회원조합의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상무집행회의, 조합원교육, 대의원대회 등 이에 준하는 공식행사에 절대 참여할 수 없으며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한 후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참여할 수 있다.
 7. 기타 후보자간 합의사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 27 조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부정선거운동이 발견 또는 접수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중지시켜야 하며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운동을 계속할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조치 하거나 위반사항을 선거인에게 홍보 또는 대표자회의에 회부하여 후보자를 징계 요청할 수 있고, 대표자회의에서 정권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후보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절 선거일과 투표

제 28 조 선거일
 지부의장선거는 임기종료일 60일에서 30일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거일은 1일로 하며 궐위될 때에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 29 조 선거방법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한다.

제 30 조 투표참관인
 1. 후보자는 1투표구 2인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투표개시 전 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 기표소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제 31 조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에 각 단위사업장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마감시간 현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하게 하여야한다.

제 32 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호는 입후보 등록종료 후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3.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4. 투표용지에는 절단부분에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제 33 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투표용지의 규격과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4 조 투표의 통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투표시간, 투표장소를 선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35 조 투표용지의 교부
 1.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의 면전에서 신분증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신분이 미확인된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없다.

제 36 조 투표의 제한
 1.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2.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투표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 37 조 기표방법
 1.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2.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 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3.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한 기구로 정해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38 조 투표함의 봉쇄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마치는 시간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을 봉인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잔여투표용지를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 39 조 투표함의 송부
 (삭 제) 2003.12.10

제 6 절  개  표

제 40 조 개표관리
 1. 개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미리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2.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3. 개표위원은 선거관리위원으로 한다.

제 41 조 투표함의 개함
 1. 투표함의 개함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시작 선포 후 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 42 조 개표개시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를 봉인 후 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개표 개시를 선언하고 개표 참관인의 참여하에 개표를 개시하여야한다.
 2.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득표수를 검열하여 발표한다.

제 43 조 무효투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③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④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⑤ 정해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⑥ 정해진 표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⑦ 기표란 선상에 기표된 것
    ⑧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① 정해진 표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정해진 표시 안에 메워져 있는 것
    ② 동일 후보자란 에만 2개 이상 기표한 것
    ③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④ 인옥으로 오손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 44 조 투표지 구분 및 개표결과 공표
 투표지는 개표가 끝난 후 유효·무효를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선거록에 기재한 후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한다.

제 45 조 당선자 결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투표인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단일 입후보 시 투표인수의 과반수를 득하지 못한 경우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의장후보자가 2인의 경선인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의장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선의 경우 과반수를 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순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일정은 1차 투표 후 2일을 초과할 수 없고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한다.

제 46 조 이의제기 및 처리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종료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제기사항을 판정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7 조 재선거
 1.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당선이 무효 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제45조 2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선거에는 과반수를 득 하지 못한 3인은 입후보할 수 없다.

제 48 조 보궐선거
 1. 의장 궐위 시 보궐선거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당선자 확정은 제45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임 원 선 거

제 49 조 임원선거
 의장과 동반입후보자 이외의 임원은 의장 또는 대의원 10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보궐 시에는 대표자회의에서 의장 또는 대표자 5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50 조 부의장 선출
 부의장 추천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를 부의장 당선자로 한다. (이때 각 대의원은 2명까지 기표할 수 있다.)

제 51 조 회계감사 선출
 회계감사 추천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3인 이상일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를 회계감사 당선자로한다. (이때 각 대의원은 2인까지 기표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칙

제 52 조 적  용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53 조 준  용
본 규정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 및 선거법을 준용한다.

[별표1]

일정

내용

비고

선거 17일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5명이내

16일전

선거공고

 

13일전

선거인단 명부제출

총3일간

12일전

선거인 명단 확정

 

11일전

입후보 등록 개시

총4일간

8일전

입후보 등록 마감

 

1일전

선거운동 기간

총7일간 + 추가가능

당일

투표일

투표 및 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