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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05월 23일 제정 1988년 10월 28일 개정 1990년 05월 30일 개정 1991년 06월 07일 개정 1992년 05월 22일 개정 1994년 05월 50일 개정 1995년 01월 25일 개정 1996년 02월 15일 개정 1997년 02월 03일 개정 2001년 02월 02일 개정 2003년 01월 28일 개정 2006년 01월 25일 개정 2007년 01월 25일 개정 2008년 01월 31일 개정 2009년 01월 30일 개정
전 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조직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5 장 임원
제 6 장 기획실
제 7 장 상임고문 및 지도위원
제 8 장 사회사업본부
제 9 장 자산과 재정
제10 장 표창 및 통제
부 칙.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천지역지부
전 문
우리 노동자는 생산의 주역이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며 역사발전의 추진력이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같은 역사적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장구한 시일에 걸쳐 조직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자주?민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줄기차게 매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힘찬 전진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진과 창조와 개혁의 의지를 가다듬어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사회정의 세력으로 임무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기본권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지배와 간섭도 단호히 배격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주적 참여와 민주적 결정, 그리고 통일된 행동의 대원칙 하에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 향상과 번영된 복지 사회의 건설을 위해 생산과 직장의 책임 있는 주인으로 이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설 것이다.
건전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토대로 한 민족자립 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의 의리와 애정을 기반으로 통일 단결된 조직을 확고히 비민주적이고 봉건적인 노사관계와 불평등을 타파하고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현대적인 노사관계의 확립과 산업민주주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약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제정한다.
제2조 명 칭
본 조직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부천지역지부라 칭한다.
(이하지부라 칭하며 약칭은‘부천노총’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내에 둔다.
제4조 법 인
지부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목 적
지부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원칙하에 노동자의 공고한 단결을 바탕으로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 업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역적 연대활동
2. 비조직 노동자의 조직 확대 및 지도 활동
3. 조합 간부의 자질향상 및 조합원 교육
4.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향상 활동
5. 산업 민주주의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6. 한국노총 활동 방침의 실현을 위한 필요한 활동
7. 쟁의 발생 시 공동지원 및 조정활동
8. 위탁관리중인 시설 운영, 구판 사업, 서비스 활동
9.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사업
10. 기타 부대사업
제2장 조 직
제7조 구 성
지부는 지부의 목적과 규약에 찬동하는 부천에 소재한 단위노동조합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존 회원조합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이 계속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2. 부천 인접지역의 노동조합이 지부로 가입을 희망하여 대표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8조 지부가입
① 지부에 가입하고자하는 조합 및 산하조직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절차에 따라 의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의장은 승인해야 한다.)
② 지부에 가입한 조합 및 산하조직은 지부 탈퇴 시 단위노조의 규약에 의거,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및 지원
지부는 그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 할 수 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 권 리
지부의 회원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지부의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회원조합은 본 규약의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지부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은 공평하게 수혜할 수 있다.
3. 회원조합의 조직 내 운영 및 소속 산별노조의 전속적 사항에 관하여는 지부에 의하여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의 정지 및 제명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권리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1. 납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는 사무처에서 납부(문서)를 독촉하고,
2. 납부 독촉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은 권리가 정지되며, 120일이 경과되면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12조 지부 재가입
지부에서 탈퇴 및 제명된 회원노동조합이 지부에 재가입하고자 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 절차를 거치고 미수된 의무금을 완납한 후 1개월 후부터 모든 자격과 권리를 부여한다. (단, 회원노동조합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탈퇴 및 제명기간의 의무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의 무
회원조합은 다음과 같이 의무를 이행한다.
1. 본 규약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지부 제반활동(회의. 교육. 대회등)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을 수행할 의무
3. 지부 의무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매월 대표자회의 시 납부상황을 보고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4조 기 구
지부는 다음과 같이 회의 및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총회)
2. 대표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노동상담소(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6. 소비자 협동조합(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7.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지도위원회(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8. 노동복지시설(장학재단, 복지관, 도서관 등)
제 1 절 대의원대회
제15조 구 성
대의원대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회원조합대표자와 회원조합에서 각각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공고와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 15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 등을 회원조합에 공고하여야한다.
제17조 의안제출
회원조합은 대의원대회에 부의 할 안건이 있을 시는 대의원대회 개최 10일전까지 지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대의원자격
제13조에 의거 지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회원조합에서는 대의원을 파견할 수 없다.
제19조 대의원배정 및 기준
① 대의원 배정은 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회원조합 36개월의 의무금 납부 월 평균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단, 가입기간이 36개월 미만인 회원조합은 가입기간의 의무금 납부 월 평균으로 하고 3개월 미만인 조합은 제외한다.
② 대의원 배정은 회원조합원 수 50명당 1명씩 배정하되 단수 26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회원조합원 수 50명 이하인 회원조합에 1명을 배정한다.
③ 각 회원조합은 파견대의원의 30%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합은 적어도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여성대의원 배정은 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36개월의 월 평균을 기준으로 배정하되, 산출한 여성 대의원이 단수 0.75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정한다.
⑤ 각 회원조합은 매년 1월 중 남.녀 조합원 비율을 지부 사무처에 통보하고, 비율 변경시 당월 의무금 납부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단, 2010년은 당해연도 통보한 비율을 기준으로, 2011년은 24개월의 평균비율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한다.)
⑥ 대의원을 선출한 조직은 대의원대회 개최 10일전까지 대의원명단(선출일자, 선출일 기준 남녀 조합원 비율, 소속, 직위, 성명)을 지부 사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19조 ③, ④, ⑤, ⑥호는 2010년부터 시행한다.)
제20조 대의원임기
대의원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 한다.
제21조 임시대의원대회
임시 대의원 대회는 제1호 제2호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 또는 지역본부의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 또는 지역본부의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22조 기 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활동사항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고정자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회원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의안결의
6. 의장 보선 및 결의에 관한 사항
7.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해체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단,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은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회의 참석률 6할 미만인 자를 제외하여 의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10. 기타 주요한 사항
제 2 절 대표자회의
제23조 구 성
① 대표자회의는 지역 내 조합의 상호의 이사교환,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부에 가입된 회원조합의 대표자, 피 위임자,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조합 산하 지부장, 분회장, 노동상담소장, 기획실장은 대표자 회의에 참가한다(의결권 제한)
③ 각 부서부장은 의장 지시에 의하여 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제24조 소 집
대표자회의는 월1회 개최하며 회원조합 대표자 1/3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소집하고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 등을 사전 공문 통보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기 능
대표자회의는 아래 사항을 의결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내 노동조합 활동의 긴급행사에 관한 결의
2. 사무처 내 각국, 각부서의 활동사항 지원
3. 지부활동방침에 관한 검토 및 결의
4. 기타 지부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검토 및 결의
5. 의장 외 임원보선
6. 운영위원 선출
7. 회원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결의
8. 선거관리위원 위촉사항
9. 지부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결의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6조 구 성
운영위원회는 대표자회의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8명 이내의 운영위원
2. 지부임원. 기획실장, 지도위원
제27조 소 집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로 할 때,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를 개최코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 기 능
운영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활동사항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회원조합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지부운영에 필요한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5. 기타 지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예산과목 중 항 내지 목간 변경 사항
7.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8. 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29조 구 성
집행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과 각 실?국장 및 산하 부서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소 집
집행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1조 기 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한 수임사항, 집행방안심의
2. 회원조합 지도에 관한 사항
3. 각급 포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부 운영의 주요 실무에 관한 사항
제 5 절 회의의 성립
제32조 회의성립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적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 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특별결의
지부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제적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2/3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호는 재적인원 2/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지부의 해산
3. 임원 불신임 결의
제5장 임 원
제34조 임 원
① 지부의 임원은 회원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다음과 같이 둔다. (단, 지부의 임원이 지부 또는 회원조합의 전임이 해제 될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1. 의장 1명
2. 부의장 3명 이내
3. 회계감사 2명 이내
4. 사무처장 1명
② 임기가 만료된 의장, 수석부의장, 사무처장은 규약 제19조에서 정한 대의원의 3배수 이상으로 구성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③ 의장, 수석부의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의장의 추천 또는 대의원 15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의장을 제외한 임원 보궐 시에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선거에 대하여 별도로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혜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⑥ 한국노총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제35조 임 무
지부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의 임무
1. 지부를 대표하고 각종 문서의 서명인이 되며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2. 대의원대회, 대표자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소집권 자가 되며 의장이 된다.
3.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동의 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4. 규정에 대한 해석권을 갖는다.
5. 해외대표단 파견과 외부기관에 교육자 및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다.
6. 지부가 위탁받은 시설의 대표가 되며,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7. 기획실장, 각국국장을 운영위원회의 동의 후 임명한다.
8. 노동관계 상담소장이 된다.
9. 각 부서부장 및 실무자를 채용 임명한다.
10. 회원조합의 쟁의발생 시 쟁의지도위원을 임명한다.
11. 부천근로자장학재단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된다.
② 부의장의 임무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수석부의장, 부의장(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불가능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계감사의 임무
회계감사는 지부 경리상황을 년2회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대회 또는 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의 임무
1.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에 활동상황과 결산을 보고한다.
2. 해외 파견대표, 대외기관에 교육 및 참석할 대표를 의장에게 제청한다.
제36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선도 가능하며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7조 사무처
지부의 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은 국을 두고 부서에는 부서장을 약간 명씩 둘 수 있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교육국
4. 정치국
5. 노사대책국
6. 조사통계국
7. 문화국
8. 체육국
9. 홍보국
제38조 국장의 임무
국장은 각종 회의의 위임사항에 의거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각국의 업무를 통괄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도모한다.
제39조 부서장의 임무
부서장은 국장의 위임사항에 의거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제40조 사무처의 운영규정
사무처의 각 부서를 통괄하고 효과적인 업무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처규정을 제정 운용한다.
제6장 기획실
제41조 기획실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 산하에 기획실을 두며 기획실장과 약간 명의 부서장 을 둘 수 있다.
제42조 기획실장의 임무
지부의 제반업무활동을 능동적으로 기획 관리하고 각국의 활동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을 협조하며 지부의 대변인이 된다.
제7장 상임고문 및 지도위원
제43조 구 성
지부는 대표자회의 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고문 및 지도위원을 둔다.
1. 상임고문 2명 이내
2. 지도위원 2명 이내(단, 지도위원은 현직 조합원이어야 한다.)
3. 자문위원 약간명
제44조 임 무
고문 및 지도위원(자문위원)은 지부의 정책 및 운영에 대하여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나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의견을 제시 지도 자문할 수 있다.
제8장 사회사업본부
제45조 임 무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회사업을 전개한다.
제46조 구 성
지부는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장 직할로 사회사업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약간의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제9장 자산과 재정
제 1 절 자 산
제47조 자산의 취득
지부는 위탁받은 시설 및 복지매장을 기본자산으로 취득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기타 유동자산을 취득 관리 할 수 있다.
제48조 자산의 관리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복지회관 및 복지매장을 취득, 운영할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49조 자산의 처분
고정 자산 중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 및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취득, 처분한다.
제50조 잔여 자산의 청산
지부가 해산할 때에는 지부의 자산은 대표자회의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 6 절 재 정
제51조 재 정
① 지부의 예산은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편성한다.
② 예산에 의하여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변경 집행할 수 있다.
제52조 기금설치
① 지부의 각종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53조 의 무 금
① 지부의 의무금은 매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 2/3의 의결에 따른다.
② 의무금은 매월분을 월말까지 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 예산편성
지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한다.
제55조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 감 사
감사는 회계감사가 이를 실시하고 필요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회계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용한다.)
제10장 표창 및 통제
제57조 표 창
① 지부 의장은 노동운동 발전에 공이 현저하거나 지부 발전 및 명예를 위하여 공이 많은 회원조직 및 조합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추천은 회원조합 대표자가 하되 지부 집행부가 이를 확정한다.)
② 장학금 지급 및 기타의 사유를 위해 활동평가규정을 제정, 운용한다.
제58조 제 재
① 회원조합 및 그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거나 지부의 명예를 손상 또는 결의 및 지시 사항에 불복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② 지부의 임원이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지부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또는 노동조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 노동자적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제재 할 수 있다.
③ 임원선거 관련제재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제재기관은 제재결정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9조 제재구분
제재구분은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경고
2. 정권: 무기정권, 유기정권
3. 탄핵
4. 제명
제11장 부 칙
제1조 규정제정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조 해 석
규약의 유권해석은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 미비사항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 경과조치
규약발효와 동시에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정관은 자동 폐기된다.
제5조 시 행
본 규약은 부천지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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